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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꿀팁③-김영란법, 9월28일]'청탁방지담당관' 각 기관마다 1명씩 의무 지정
[한강꿀팁③-김영란법, 9월28일]'청탁방지담당관' 각 기관마다 1명씩 의무 지정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08.2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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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되고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공기업과 305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행자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이달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29일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9월중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개설해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기관 차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올 연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이상길 행자부 재정정책관은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해 청렴도를 높임으로서 지방공공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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