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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빌미 합의금 요구한 10대 감금.. 20대 일당 징역
성추행 빌미 합의금 요구한 10대 감금.. 20대 일당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8.3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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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성추행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10대를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30일 이같은 혐의(특수공갈)로  구속기소 된 주모(2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모(2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성추행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원인 행위를 한 점, 감금 과정에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바로 풀어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1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18)군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12시간 동안 감금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주씨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주씨는 친구들과 범행을 짜고 A군을 감금 후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뒤 풀어줬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A군에게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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