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려한 3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이같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9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께 대전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8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등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마약 구매자에게 필로폰 10g을 팔려다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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