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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17년도 생활임금 월 168만2000원 결정
성북구, 2017년도 생활임금 월 168만2000원 결정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8.3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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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시급 대비 24.3%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대상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난 30일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7년도 생활임금을 월 168만2000원으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24.3% 높은 수준으로, 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8048원으로 2016년도 생활임금(시급 7585원)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9만7000원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구청장은 “최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진 도시근로자를 위해 현실물가를 대폭 반영했다”면서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생활임금에 동참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으며 이들과 민간영역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에 소재한 한성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용역근로자 10명(시급 7962원)과 성신여자대학교 환경미화 근로자 51명(시급 7588원)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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