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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경찰관이 그냥 정지라고 했는데요!”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경찰관이 그냥 정지라고 했는데요!”
  • 송범석
  • 승인 2016.09.0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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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는 기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에서 0.099% 이하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구간 안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면허는 정지가 된다. 그런데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때에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벌점으로 인한 취소, 음주운전 삼진아웃인 경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산되는 경우 등이다.

이 중에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면허정지인지 면허취소인지 바로 고지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다. 첫째로, 모든 경찰관이 급박한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자의 기존 음주경력이나 벌점을 조회하기가 어렵고 둘째로 위드마크 공식은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이런 까닭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선생님, 다행히 수치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100일 정지인데 50일 교육 받으시면 되고, 50일만 참았다가 다시 운전하세요.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취소가 됐으면 길거리에 가족이 다 나앉을 판인데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 대화를 하고 4일후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다음 같은 일이 발생한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 기존에 전력이 있네요. 이거 삼진아웃이라 취소가 되는데요?”

“아니, 현장에서 그 경찰관님이 그냥 정지라고 해서, 채혈도 신청 안 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음주운전 혐의자 스스로 채혈 측정의 기회를 포기한 점이 문제가 된다. 경찰관이 ‘정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혐의자가 채혈측정을 함으로써 농도가 더 감소해 ‘훈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케이스로 ‘훈방’이라는 말을 경찰관으로부터 듣고 채혈기회를 포기한 경우에 후에 위드마크 적용으로 ‘정지’ 수치가 나와 삼진아웃에 이른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재결례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기에 의해서 음주운전 혐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가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고 “훈방입니다”라고 고지한 경우, 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음주운전 혐의자가 채혈측정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후에 경찰관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0.054%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해 처분을 하게 됐다면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관의 말을 신뢰했고, 그에 따라 채혈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는 것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음주운전 혐의자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즉 경찰관이 착오를 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신뢰가 형성돼 채혈기회를 포기했다면 다퉈볼 수 있는 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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