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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7810원 결정
광진구,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7810원 결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9.2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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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환산 163만2290원.. 올해보다 8.5% 상승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지난 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81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63만 2290원이다.

구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7200원 보다 8.5%(61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은 그보다 20.7%(1,34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잡아 ▲서울시 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평균값과 ▲평균 사교육비 50%, ▲ 최근 3개년도 평균 서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출했다.

또한 구는 3인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0%에서 54%로4% 높여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였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68명이다. 또한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8만 6530원이 보전돼 총 2억4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올해 적용제외대상이었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를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김기동 구청장은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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