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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저는 감옥에 가나요?”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저는 감옥에 가나요?”
  • 송범석
  • 승인 2016.11.3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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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술의 특성상 평소에는 절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묻는 부분이 있다. ‘실형’에 대한 이야기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으니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수많은 언론에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감옥에 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기사 보도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일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무조건 실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자의 경험상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고, 특히 최근에는 관련 처벌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먼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인데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감옥에 가게 되는 문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실제로 필자에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맡겼던 의뢰인 중 한 사람은 삼진아웃에 피해자 진단 전치 2주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긴 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했음에도 6개월간 교도소에서 지내고 최근에 출소를 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적발돼 2종 소형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의뢰를 맡긴 사람인데 교도소에 있느냐고 소송 기한을 놓쳐서 마음이 많이 착잡했던 기억이 있다.

다만 삼진아웃이나 그 이상이더라도 교통사고가 없으면 대부분 감옥까지는 가지 않고, 정식기소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뺑소니의 경우에 사람이 전치 8주 이상 나왔다면 합의부터 신경써야 한다. 뺑소니는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게 좋다.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위 사례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처지를 잘 파악해서 면밀하게 움직이는 게 좋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구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재판의 흐름은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법정에서 선고를 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데 맞춰져 있다. 따라서 재판 기간 동안 구속은 당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실형을 살 위험이 있다면 그에 맞게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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