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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적발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마포구,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적발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2.0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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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담배꽁초·휴지 무단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이달부터 2개월간 관내 대표 관광지인 홍대 주변, 연남동숲길공원 및 주택가 골목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거리 등에 몰래 버려지고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쓰레기로 인한 악취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이에 구는 청소행정과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32명으로 구성된 3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순히 수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처벌해 무단투기 자체가 근절시키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 계도와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을 바꿔 나가고자 한다.

특별단속반은 무단투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위주로 스팟식(짧게 이동하며 단속)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주중은 물론 주말 심야시간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진

구는 차량을 이용한 순찰과 기동 단속을 펼쳐 현장적발 단속은 물론 불법 투기한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 투기자를 색출해 강력한 과태료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무단배출 재활용품 ▲무단투기 담배꽁초·휴지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정일정시 배출위반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 휴지 등 경미한 투기행위는 5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50만원 ▲쓰레기 불법소각은 50만원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투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으로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홍보활동을 펼쳐 구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까지 깨끗하고 품격있는 마포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구민 스스로 내집·내점포 앞을 청결히 가꾸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습관화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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