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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정부 상대 재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주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정부 상대 재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주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2.0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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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일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2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지난해 12·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합의는 무효하다"주장하며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해결된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위안부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 정부의 태도를 보면 (합의가)마치 기속력(羈束力)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며 "정부 측은 합의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면서 '공적인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 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며 "지난해 합의는 더 이상 법적 의무 이행 등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도 국가 측 변호인에게 "담화란 것도 일방적 발표이니 서로 이행하기로 한 서면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정부 대표 간 합의에 대해 외교적 수사 외에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효력은 어떠한지 등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20일 오전 11시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위안부 합의'의 성격 등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뒤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 할머니 등은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자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신·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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