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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정의 이름으로 재벌 처벌!” 당당한 자세 호평
이규철 특검보 “정의 이름으로 재벌 처벌!” 당당한 자세 호평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1.1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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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경제 영향보다 정의실현 더욱 중요” 발언 화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영수 특검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시작으로 재벌 손보기에 나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대변인역을 맡고 있는데 그의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의 의상도 화제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당시 이규철 특검보는 당당하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재벌 처벌”을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이점이 이규철 특검보를 화제로 만들었고, 이규철 특검보의 발언은 곧 박영수 특검의 의지를 대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6일 “경제 영향보다 정의실현 더욱 중요했다”는 발언이 화제가 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뇌물·횡령·위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는 특검 입장을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한 상당 부분을 입증했다”면서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내일 오전(17일) 소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6일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규철 특검보의 ‘입’을 통해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실현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당당히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 특검팀은 문화계 지원배제 관련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조윤선(51) 문화체육부 장관을, 오전 10시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계를 말살하려했던 핵심 인물들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으로, 이는 향후 최악의 국정이라는 평가를 낳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같이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저희 기준으론 정상적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은 이견이 없었지만 신병처리 여부를 고민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느낌은 있다. 오늘 발표하지 않았던 삼성그룹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어 ‘단순 뇌물공여 적용 또는 제3자 뇌물공여 적용을 구분할 지 여부가 문제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라는 기자의 질문엔 “전체 뇌물 공여판단 금액은 약속한 금액 등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뇌물 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 기준으로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모두 표시돼 있다. 구체적 금액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가’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추후 블랙리스트 관련 최초 기소하는 피의자가 나올 경우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나아가 ‘(특검이 밝혀낸) 횡령액은 얼마 정도인가’라는 물음엔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 중 일부가 횡령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했던 금액도 전부 뇌물공여 액수라고 특검팀이 판단했다. 나머지 50여개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했을텐데 이 기업들도 전부 뇌물죄로 되는 건가’라는 관건 질문엔 “재단법인 K스포츠와 미르에 대해서 뇌물공여로 전부 의율했다. 다만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부정청탁이 있는지, 금액 등을 고려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고 조사도 이 사건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한 ‘단순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이야기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인가’라는 송곳 질문에 대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공모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을 대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듯한 언급도 있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사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히 적시됐느냐’는 물음엔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나아가 ‘뇌물 받은 사람이 최순실로 적시된 것이냐’고 기자가 묻자 “그렇다”고 단언하고, ‘제3자 뇌물죄와 단순뇌물죄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수수자가 법인 기업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피의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 못 드린다. 다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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