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꼼꼼하면 돈 많이 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꼼꼼하면 돈 많이 번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1.1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에 따른 절세팁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9시부터 개통됐지만 17일 오전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이용방법을 묻고 있다.

세간에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3월의 보너스라 불린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절세수입이 쏠쏠하다.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절세팁을 조금만 시간내서 알아보고 활용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보람을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지출자료 등을 받아 이를 기반으로 소득공제 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오전 9시에 개통됐다. 17일 오전까지도 이용자가 몰리고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 관련 메인 화면을 갈무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문건 작성을 위해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안내하는 공제자료 제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가지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앞서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다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는 별도로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에 절세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에 앞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소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스마트폰 버전으로 인식한다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스마트폰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팁 200개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들 중에서 가장 꼼꼼하게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잘 정리해서 별도로 갈무리 해놓으면 많은 절세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는 정보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중에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앱을 통해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운데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을 선택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국세상담센터( 126)로 전화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초반에 연말정산 메뉴를 안내해 대기시간도 단축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도와줄 든든한 도우미다.

주의할 점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했다가 공제받지 않아야 할 항목에서 공제받은 경우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선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먼저 조회해보고 자료가 없으면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연말정산 신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신생아, 부양가족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가운데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가운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해당자 가운데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개인연금 저축,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 자료,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자료도 따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가운데 부양가족 중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의 소득·세액공제는 사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기본 공제는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

국세청은 아울러 오는 16일,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연합뉴스가 요약 정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놓았다.

문) 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데.

▲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팩스( 1544-7020),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 자녀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문) 고향에 떨어져 살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 위임장도 필요하다. 팩스로 신분증 및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다.

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의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누락자료 제출을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조회된다. 다만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영세 의료기관은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100% 다 공제받을 수 있나.

▲ 서비스 제공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다.

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올해 태어난 신생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회사에서 납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보수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금액은 회사 관리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자동작성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자동 반영된다.

문) 예상세액을 미리 알 수 있나.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도 알 수 있다.

문)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뒤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편제출(On-line) 서비스가 있다는데.

▲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간편제출 서비스 도입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문) 연도 중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한 경우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 제출해야 하나.

▲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문)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이 문제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나.

▲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도 연말정산계산기 등 6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는 다르지만, 알아두면 매우 유익한 자료다.

납세자 연맹의 대표 서비스인 연말정산계산기는 환급액은 물론 세테크리포트와 놓치기 쉬운 세테크팁 정보를 제공한다. 납세자연맹이 올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연말정산계산기’를 비롯해 ▲알쏭달쏭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연봉탐색기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신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등이다.

오는 17일 오픈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0가지를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 리포트다. 한 질문 당 6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제공한다.

‘된다’ 혹은 ‘안 된다’의 답변이 아니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 소송 시 승소가능성, 세무조사 위험,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근로자 스스로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는 부부합계 납부 세금의 최소화 조합을 찾아준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연봉 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연봉탐색기’는 연봉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근로자 1668만명 중 자신의 연봉 순위를 알려준다. 또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해주고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봉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자신이 놓친 공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코너다. ‘중도퇴사했을 때’,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있을 때’,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 ‘월세를 내고 있을 때’ 등 12개의 상황을 설정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3월의 보너스다. 꼼꼼히 잘 처리하면 절세는 물론 적지 않은 현금을 챙길 수 있지만 반면 소홀히 하면 그만큼 개인의 재산이 유출된다고 봐야 한다. 국가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 개인이 찾아야 할 권리는 자신이 부지런히 찾을 때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보장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