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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최후통첩.. 특검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이재용 재청구 관련있어”
최순실에 최후통첩.. 특검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이재용 재청구 관련있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1.2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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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그간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온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번 소환에도 불응 시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며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소환 시 혐의는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라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 금액 중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에 대한 소환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한 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 대납금을 뇌물공여액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써는 당장 조사할 예정은 아닌 걸로 안다"고 답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선 최씨에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액 430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에 따라 뇌물수수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3차례 걸친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했다.

최씨의 경우 이미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등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을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씨의 거듭된 출석 불응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새로운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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