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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이재용 영장 기각 그냥 넘길 수 없다”
법률가들 “이재용 영장 기각 그냥 넘길 수 없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1.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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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법률가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과 법률가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430억원의 뇌물로 경영세습을 약속받고 위증까지 한 이 부회장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법원의 엉터리 결정으로 재벌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조성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면서 "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낱낱이 고발해 공분을 모은 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으로 하여금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지원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농성 참여자 수는 총 68명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영국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농성은 릴레이 형식으로 설 연휴 전인 오는 25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들은 특검에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요구와 법원 영장 기각 결정의 부당성을 담은 연명서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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