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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면 몰카 유포할 것” 10대 여자친구 협박 대학생 중형 선고
“헤어지면 몰카 유포할 것” 10대 여자친구 협박 대학생 중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1.2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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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10대 여자 친구에게 몰카가 있다고 협박한 대학생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 합의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19)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초까지 약 2년 간 10대 여친 A양과 사귀다가 A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갖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초 전남의 한 숙박업소 4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 맞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둔기로 때려죽이겠다'고 폭언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 측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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