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이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에서음주상태로 300m 가량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혈중알콜농도는 0.062%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전과 4범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을 한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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