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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사장 기각? "이재용 지시 따랐을 뿐 거절할 위치도 아니다"
박상진 사장 기각? "이재용 지시 따랐을 뿐 거절할 위치도 아니다"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2.1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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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상대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사장은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 부회장과 달리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귀가했다.

승마협회장인 박 사장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독일 현지로 건너가 최씨를 직접 만나는 등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종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박 사장은 당시 독일 현지에서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고가의 말을 지원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고가의 명마를 지원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덴마크 중개상과 위장 컨설팅 계약을 통해 기존 말 2필을 매각하는 것처럼 꾸민 뒤 20억원이 넘는 블라디미르 등 말 2필을 최씨에게 넘어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사장이 독일 현지에서 최씨를 만났을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확보했다. 해당 메모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경우 삼성이 입을 타격 등을 우려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눈 감은 박상진 사장

이에 특검팀은 박 사장에게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무에 깊숙하게 관여한 만큼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박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사장이 이 부회장의 지시를 실행에 옮겼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최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 부회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박 사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 진전된 진술을 제공한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국정 농단 이후 최씨 우회 지원 사실을 부인하다 특검팀이 물증을 들이대자 일부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삼성전자 사장이라는 신분도 구속영장 발부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도주 우려를 가늠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해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모든 것은 이 부회장 통제 하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박 사장까지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사장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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