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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미래의 교통사고 방지 장치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미래의 교통사고 방지 장치
  • 송범석
  • 승인 2017.03.2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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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최근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학계의 논의 흐름을 타고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소개가 됐던 것들인데, 최근에는 그 논의가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론되고 있는 대책이나 도입 장치 유형은 크게 3가지 정도다.

먼저 음주운전 방지장치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 중에 자동차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해 시동 자체를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 시 추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장치를 차에 설치하는 운전자는 없겠으나, 외국의 경우엔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상용화하여 설치하고 있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작동 매커니즘은 간단하다. 차량 내에 센서가 있어 운전자의 냄새나 행동을 확인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예 음주측정기가 차량 내에 부착돼 있어 호흡측정을 한 후에야 차량의 시동이 걸린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지난 3월 2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때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장치도 고안되고 있다. 현재 많은 종류의 차량에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탑재돼 있는데, 운전대의 각도나 차선 이탈, 도로 상태 등을 종합해 알람으로 경고를 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운전자의 심장박동수의 변화를 모니터하는 센서가 외국에서 개발 중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동차 내부에 장치를 다는 방법과 함께 근본적으로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묘수로 떠오르고 있다.

알코올은 그 특성상 ‘중독’과 ‘착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애초에 상습 음주운전을 일반 교통법규 위반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알코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중독성 ‘질환’으로 판단해 치료나 교육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필자 역시 공감한다. 강한 형사 처벌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이나 치료 등으로 성향을 개선하는 게 낫다고 본다. 실제로 필자에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건으로 연락을 해오는 의뢰인의 삼분의 일 이상이 삼진아웃 이상으로 적발이 된 분들이다.

삼진아웃은 2001년 7월부터 계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시효와 같은 기한이란 게 없다. 그래서 대부분 ‘10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적발이 됐다고 후에 자신이 삼진아웃 대상이란 걸 깨닫고 부랴부랴 전화를 주는 유형이 많다.

삼진아웃을 한 행위 자체야 사회의 비난 대상이 되어야 타당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나 교육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과연 똑같은 실수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하는 의문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는 없었다.

때로는 강한 처벌보다, 효과적인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 상습 음주운전이 바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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