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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최고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심리 돌입.. 아시아 최초 합법국가 되나?
대만 최고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심리 돌입.. 아시아 최초 합법국가 되나?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7.03.2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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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대만 최고법원에서 24일 오전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심리에 들어갔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타이베이의 대법원 법정에서 동성결혼법 위헌여부를 둘러싼 심리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대만 매체들은 심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만약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 관련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대만은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국가로 한걸음 다가서게 된다. 대만 민법 4편 2장에는 "동성인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4명의 판사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이날부터 심리를 진행해 최장 2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심리는 대만의 유명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치쟈웨이(祁家威)가 헌법 해석 심리를 제기한 데 따라 열리는 것이다. 2013년 3월 치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타이베이의 한 호적 사무소(戶政事務所)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거부당했다. 앞서 치씨는 지난 2000년에도 대법원에 헌법 심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각된 바 있다.

치씨는 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심리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 동성결혼 관련 공방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작년 12월 대만 입법원 사법 및 법제위원회는 유메이뉘(尤美女) 민진당 입법위원이 발의한 민법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유 위원이 발의하고 여야 38명의 동의를 얻어 마련된 해당 초안에는 '혼인은 남녀간 서로 결정한다'는 기존 조항의 '남녀'를 '쌍방'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동성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국회격인 입법원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고법원 심리를 앞두고 유 의원은 민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최고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 집권당인 민진당은 야당 시절부터 성소수자의 합법적 결혼을 지지해 왔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도 지난해 10월 총통 후보 시절 게이 퍼레이드를 지지하면서 페이스북에 게재한 동영성에서 "사랑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혼인의 평등권을 지지한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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