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나이·직업 속이고 20세 어린 여친에 사기친 남성 실형
나이·직업 속이고 20세 어린 여친에 사기친 남성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3.26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나이와 직업 등을 속여 20세 어린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44·일용직)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씨는 2012년 5월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자친구 A(24·여)씨에게 "엄마가 주식투자를 했는데 돈을 투자해라.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해 45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3년 2월 13일까지 20차례에 걸쳐 20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2011년 10월 A씨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자신을 원래 나이보다 6살 적게 속여 소개하고, 서울시 서초구 잠원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해 한달에 많게는 수천만원을 번다고 속였다.

또 자신과 결혼하면 고급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주겠다며 허위로 재력을 과시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