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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부추겨 폭행 주도한 20대 남성 실형
다른사람 부추겨 폭행 주도한 20대 남성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3.2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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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용기가 없다"며 타인을 부추겨 자신을 대신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게끔 주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대신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친 윤모(37)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A(40)씨의 사무실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안씨가 "남을 때려본 적도 없으면서 용기가 없다"고 말하자 반발심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안씨는 번역 일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의심한다며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고, 이에 윤씨가 대신 A씨를 살해하도록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윤씨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만난 사이로, 안씨는 범행 과정에서 윤씨에게 둔기를 살 돈을 건네주거나 직접 A씨 사무실에 안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윤씨를 도발하면서 범행을 유도했다"며 "자신은 현장에서 재빨리 벗어나 버리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씨의 부추김에 윤씨는 자신의 호기를 과시하고자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려 했다"며 "'묻지마 범죄'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안씨는 이같은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안씨가 자신의 용기를 의심하면서 도발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으로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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