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비트코인 이용해 상습 대마 구매한 30대 실형
비트코인 이용해 상습 대마 구매한 3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5.2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자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환전한 뒤 대마를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환전한 뒤 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대마 10g을 사는 등 1년여에 걸쳐 7차례 대마를 구매해 자신의 집에서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