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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 송범석
  • 승인 2017.06.0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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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지만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2017년 6월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처벌을 하고 있는 대상은 ‘음주운전 방조’이다. 이 경우에 의뢰인들이 필자에게 이렇게 되묻곤 한다.

“그럼 동승자는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방조’라는 다소 아리송한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동승자라는 실체적인 개념의 각인이 더 짙은 까닭이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결론적으로 ‘방조자’라는 개념 안에는 ‘음주운전을 하도록 놔둔, 또는 권면한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을 판 업소의 영업주’도 포함이 된다.

수사기관이 2016년 4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다.

이를 보면 음주운전 차량의 차에 탑승한 동승자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포괄적인 부분까지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상사나 업주 등이 그것이다.

가령 상사 입장에서는 “내가 상사인데, 내가 먼저 귀가를 하면 했지, 부하직원이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가는 걸 지켜보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하소연이나 업주 입장에선 “그럼 외진 곳에서는 장사를 하지 말란 이야기냐”라는 푸념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을 한 차에 탑승을 했거나,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시키거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키를 건네 준 경우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처벌을 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는 상사나 업주 적발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음주운전 동승자가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즉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에 해당할 만큼 술을 마셨다”는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가령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몰랐다고 동승자가 주장하거나, 동승자가 술에 만취해 인지능력을 상실한 채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모셔져(?) 갔다면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승자가 작정을 하고 잡아 뗄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죄의 동승자는 형법상 교사·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시킨(교사)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단순 방조일 때에는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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