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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재판부 ‘그릇된 모정’ 지적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재판부 ‘그릇된 모정’ 지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6.23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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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첫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그릇된 모정(母情)에 대해 지적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며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이 엿보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라며 "급기야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대 특혜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봤다. 특히 정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을 올린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라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말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정씨 학사 과정을 위해 공문을 위조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문서가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을 두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 변호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유라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최씨는 정씨를 두고 "정치적 주변 상황에 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온 아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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