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교수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께 전주 시내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B(23)씨에게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자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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