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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참고인 신분 처음 검찰 출석..."취업특혜 의혹 폭로 관련"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참고인 신분 처음 검찰 출석..."취업특혜 의혹 폭로 관련"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25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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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에서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던 이용주(49)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내일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을 26일 오후 3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는 첫 현역 의원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작된 증거를 묵인했거나 해당 의혹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검증을 소홀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24일 국민의당에서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씨 특혜채용 10여건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으로 열었던 기자회견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대중에게 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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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선 당시 각종 제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증해 공개 여부를 판단했던 추진단의 수장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제보 조작과 취업 특혜가 폭로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보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각종 제보 내용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측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 의원이 내일 오후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출석하겠다는 뜻을 당에 공식적으로 밝혀왔다"며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앞서 추진단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때처럼 고강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당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이던 김인원(54) 변호사 등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먼저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을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취업 특혜 의혹 기자회견'에 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조작된 제보가 폭로되기 전날인 5월4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의 증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 파일 등을 전해 받았다.

 해당 메시지와 녹취 파일은 이유미(38·구속기소)씨가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이 의원이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시점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이 의원 조사를 통해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조작된 증거에 기반한 의혹이 진실처럼 둔갑해 대중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실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지도부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알게됐으며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이 책임 여부를 판가름할 요소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최고위원과 박 전 대표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Viber)' 대화 내용, 이씨가 안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관계자들의 혐의 사실을 구분해 이르면 이달 말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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