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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공식 단독 면담서 뇌물 수수..."박근혜-노태우 뇌물 사건 공통점"
특검, 비공식 단독 면담서 뇌물 수수..."박근혜-노태우 뇌물 사건 공통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7.2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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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노태우(85)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문을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비자금 사건 등으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대통령도 청와대나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 면담을 가지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라며 "당시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비공식 단독 면담 장소에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박 전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단독 면담 사실을 통보받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한다"라며 "비서실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단독 면담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불러 단독으로 면담을 실시한 점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면담이 이뤄진 점 ▲면담에서 여러 현안 논의가 있었단 점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노 전 대통령 사건이 동일한 구조로 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단독 면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며 "노 전 대통령 전례가 있어서 이번 면담에서도 그 같은 일(뇌물 합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추측이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단독 면담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 대해 일종의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 수수 합의가 있었다는 특검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세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61)씨, 박 전 대통령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최씨와 청와대와의 관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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