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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동아ST, 142개 품목 약가인하..평균 3.6% ↓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142개 품목 약가인하..평균 3.6% ↓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7.07.2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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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ST가 142개 품목에 대해 평균 3.6%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은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으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당시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했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의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동아ST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는 다음달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가며, 전년대비 연간 약 104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이 지난해 청구한 약제비는 2860억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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