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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생중계... 한국당 “프라이버시 침해”, 바른정당 “여론재판 우려”
박근혜 재판 생중계... 한국당 “프라이버시 침해”, 바른정당 “여론재판 우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25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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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바른정당은 여론재판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인권 침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요 재판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개정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생중계 방송으로 여론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재판을 받는 분의 인권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여러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내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상고심에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중계를 작년인가 재작년엔 허용했다"며 "그런데 1, 2심은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권리’라는 것이 분명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건 ‘피고인이 원할 경우’”라며 “과연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지, 고민을 정말 해봤는지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류 최고위원은 “이때까지 중대 범죄자도 인권을 이유로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정신”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개가 되는 정도 뿐 만이 아니라 왔다갔다하는 모든 모습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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