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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박근혜 피고 TV 중계 놓고 김현과 ‘설전’
류여해 박근혜 피고 TV 중계 놓고 김현과 ‘설전’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7.2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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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TV중계 “박근혜 피고도 인권 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법원의 주요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놓고 제대로 한판 붙었다. 류여해 최고위원이 김현 대변인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류여해 최고위원 발언이 논란이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당히 ‘태극기 휘날리며’로 당선됐다. 류여해 김현 두 여성 정치인은  CBS 라디오 인기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박근혜 피고인 재판 TV 생중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TV 생중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허용하는 문제 이걸 논의한다는 건데,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될 경우에는 이건 인민재판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 들어보면 상황은 첨예하게 대립된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과 자유한국당에선 류여해 최고위원이 등장했다. 두 여성 정치인이 여야 대표로 링 위에 오른 거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싶다. 왜 필요한 거냐”라고 응수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때까지 정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특히 국민의 알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인권과 또 남의 자유를 침해할 때 인권 자유 침해와 표현의 권리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알권리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에 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을까? 질문을 제가 먼저 해 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전 세계 재판을 모두 확인한 모양이다.

김현 대변인은 류여해 최고위원과 달랐는데 “이 재판의 TV 생중계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년 2월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최초로 대법원의 상고심 중에 일부가 생중계가 허용됐다. 그게 2013년 3월이다. 그리고 올해 1, 2심 재판의 생중계에 대해서 판사들의 의견을 여론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판사들의 67.8%가 ‘1,2심 재판 과정을 필요에 따라서는 찬성한다’라는 것이 그 판사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같은 김현 대변인 주장에 분기탱천했다 “성숙한 국민성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이송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아시나? 바로 전과 후 비교 또는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또는 핀은 어떤 걸 꽂았다 이런 게 바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호송되는 과정이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해서 전과 후라는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다. 또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 알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 가지 단서가 있다. ‘피고인이 원할 경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만일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헬기까지 동원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상경하는 모습을 생중계가 된다고 한다면 류여해 최고위원은 헬기를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할 이론인 거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한 술 더 떠서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데 공개하는 것이 김현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면 그걸 공개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아까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그 재판을 정확하게 다 공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피고인 입장에서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그럼 공개하는 게 과연 국민의 알권리와 피고인의 권리 중에서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해 봤는지 저는 질문을 해 보고 싶다”고 반박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인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을 거듭 주장하며 “우리는 99명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다시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정신”이라면서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얼굴 공개는 굉장히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개가 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든 모습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 재판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기사 한번 보셨을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졸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있었다. 저는 그런 것은 기사가 될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박근혜 피고인의 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김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류여해 최고위원이 ‘인권’을 내세운 것을 겨냥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알권리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거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이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국민이 제대로 알았다면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치검찰에 의해서 아님 청와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수많은 국정농단의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이 진짜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그게 보다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분이 자연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굳이 논란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나? 전직 대통령이었고 4년에 걸쳐서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류여해 최고위원도 지지 않았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김현 대변인의 말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계신다. 인간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로워야 하는데 지금 김현 대변인께서는 가장 기본을 놓치고 계시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역차별이다.  법은 누구나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이 정치상황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는 뭐고 소위 빽을 동원해서 다른 학생의 이대 합격을 빼앗고 자격도 없는 정유라를 학교 시험도 치르지 않고 학점을 줬던 것은 대체 뭐란 말인가? 멋대로 서민 증세하고 세비 더 걷기 위해 담뱃값 올리고 악착같이 노동력 쥐어짜 걷는 행태는 대체 뭐였단 말인가? 류여해 최고위원은 대체 아는 게 뭔가?

류여해 최고위원은 다시 “(김현 대변인이)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인 것이고 어느 것도 지금 유죄가 나온 것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이때까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다라고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차고 넘치는 증거도 없다. 그때 나와 있던 수첩에 관한 것도 수첩에 정말 근거가 아주 엄청나게 많다고 보도가 되고 있었지만 그 수첩에 나와 있는 증거조차도 지금 증거가 미약하다고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체 류여해 최고위원에겐 어떤 증거가 증거다운 증거라는 걸까?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에 더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찬성했던 것도 맞다. 언론에서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넘치는 증거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다. 저희는 정확하게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전 대통령을 생중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과 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인권도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황당무계한 논리를 전개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에게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과 류여해 최고위원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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