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70명이 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2)·한모(42) 교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 교사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고 있던 여학생 1명을 깨우려고 패딩을 거둔 것일 뿐 준강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여학생 13명에게 안마를 부탁한 것이지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하지 않았다"라며 4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는 부인했다.
김 교사는 2016년 3월~올해 6월 체육 교사로 재직하면서 13명을 추행하고, 자고 있던 1명은 준강제 추행, 13명은 위력에 의해 추행하는 등 모두 27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남학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사와 함께 구속기소된 한 교사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 교사 변호인은 다만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올해 6월 과학교사로 재직하며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사와 한 교사 변호인들은 목격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부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목격자의 증인 채택은 반대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교사인 점을 고려해 학생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 교사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한 교사를 상대로 한 고발 건이 추가로 접수됐고 실형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10분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두 번째 공판을 열면서 보석 허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학교 전교 여학생은 210명으로, 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여학생은 3분의 1 수준인 70명 이상이며 가운데 10여 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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