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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고소와 친고죄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고소와 친고죄
  • 백승희
  • 승인 2017.09.2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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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러한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간통죄 및 강간죄가 있었다.

필자가 있었다는 과거형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폐기 또는 변경되었기 때문인데, 간통죄의 경우 가정과 성개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변화 및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형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비판에 따라,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2015년에 위헌결정이 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또 강간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고소 여부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친고죄로 규정되었지만 기대와 달리 피해자에게 고소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가해자는 쉽게 법망을 빠져 나간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3년에 비친고죄로 바뀌었다.

이렇게 대표적인 친고죄인 간통죄와 강간죄가 폐지, 변경됨에 따라 친고죄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모욕죄처럼 신분관계를 묻지 않고 성립하는 절대적 친고죄 외에도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사람 사이에만 친고죄가 인정되는 상대적 친고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친고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친족상도례가 있는데,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의 경우 형법 제 328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친족사이의 경우 친고죄가 성립한다.

가족 사이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국가가 나서기 전에 당사자끼리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 경우 가족끼리 충분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보통의 친고죄처럼 취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유교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친족을 고소한다는 것은 사회적•윤리적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고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족 및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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