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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수사 대상은? 김기춘-김관진 등 당시 靑 고위인사
'세월호 보고 조작' 수사 대상은? 김기춘-김관진 등 당시 靑 고위인사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0.1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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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청와대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함에 따라 향후 조사를 받게 될 인물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린다.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청와대에서 재직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본격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3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 훼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대통령 탄핵 공방 법리자료로 사용한 점은 공문서 위조 동행사,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점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은 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이 수사의 핵심은 세월호 보고 시간을 누가, 왜 조작했느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첫 손에 꼽히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다. 당시 청와대의 보고 시간 조작이 세월호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가위기관리 지침 상의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한 것도 김 전 실장이 재직하던 2014년 7월이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운영 등 관련해 징역 3년을 징역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전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2014년 6년 임명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보고시점 조작과 국가위기관리 지침 변경이 이뤄졌을 때 재난상황 관련 주무부서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 역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전' 의혹에 연루돼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다.

 결국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보고시점을 왜 조작했느냐'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늑장 대응을 감추기 위해 보고시점을 조작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검찰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시점 조작 등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큰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이전 정권의 실세들을 대상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점점 더해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폭발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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