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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오는 27일 임시회 개회... 26개 안건 심사
성동구, 오는 27일 임시회 개회... 26개 안건 심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2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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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오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6개 조례안과 10건의 동의안 등 총 26개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27일 김달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차 본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이날 오후부터 31일까지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에 돌입한다.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성동구의회가 오는 27일부터 임시회를 개회한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보개정조례안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기타 10건의 동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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