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손님이 놓고 간 노트북을 습득한 뒤 사용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횡령 혐의로 숙박업소 사장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한 지역 여관 객실에 손님 박모(33)씨가 두고간 노트북(5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달 12일 광주 한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맡긴 뒤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수개월간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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