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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도 ‘국가사무’다
[기자수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도 ‘국가사무’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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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최근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성을 살리고 주민 참여를 높여 실질적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함께 오히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국가사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방이다.

현재 소방은 지방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소방 안전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서울의 119구급차에는 3명이, 지방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7명의 구급대원이 탑승한다. 국민안전이라는 필연적인 ‘국가사무’를 권역별로 나눠 ‘지방사무’로 관리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다.

잘사는 동네든 못사는 동네든 똑같은 119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혈세’를 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9일 종로구 서촌에서는 세입자 퇴거 강제 집행 중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300만원의 임대료를 1200만원까지 올리면서 대치하는 상황 중 발생한 일이다. 인사동·북촌·익선동 등 곳곳에서도 이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임대차보호법 등에 규제할 방법이 없어 해당 구청도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이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비단 종로구뿐만이 아니라 홍익대 인근, 망원동, 경리단길, 성수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 서울 전역과 일부 지방에서도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어떤 정책을 써도 여전히 임대료는 치솟고, 원주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이제는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행ㆍ재정적 둿 받침만 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실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구분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그 사무가 국민이 아닌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분된다면 이번 지방분권 논의도 결국 도로아미타불이다.

지방분권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만큼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확실히 구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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