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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음주운전·성범죄'도 임용 배제... 고위공직자 7대 배제 기준 발표
靑, '음주운전·성범죄'도 임용 배제... 고위공직자 7대 배제 기준 발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2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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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도 연루되면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앞으로 인사검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배제 기준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이 추가됐다.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는 주식, 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 증식으로, 논물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박수현 대변인 (사진=뉴시스)

먼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될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용이 배제된다.

반면에 객관적 사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했다.

적용 시점은 병역 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 논물표절은 합리적으로 정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 차관 등 정무직, 1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그 이외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7대 비리 기준 관련 사전 설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국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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