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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특혜’ 최순실 등 이대 교수 무더기 유죄
‘정유라 학사특혜’ 최순실 등 이대 교수 무더기 유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6.2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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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 피고인 9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청담고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와 이대 입시 및 학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이 최씨와 공모해 정씨에게 혜택을 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 특혜-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 '비선실세' 최순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김 전 학장에게 2년, 이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류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남궁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 뉴시스

이대 교수들도 무더기 유죄가 인정됐다.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 류철균(51)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류 교수와 이 교수는 구속 상태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이원준(46)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60)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청담고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이대의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확인 후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학장은 이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과 관련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학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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