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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외국인 골라 바가지 술값 씌운 이태원 업주 적발
만취 상태 외국인 골라 바가지 술값 씌운 이태원 업주 적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9.2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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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만 골라 수천만원의 바가지 술값을 씌운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준사기 혐의로 업주 이모(42)씨와 엄모(55·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미국인 관광객 L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6차례에 걸쳐 술값 1704만여원을 허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씨는 L씨의 동의 하에 술값 48만여원을 결제했지만 술을 마시던 도중 의식을 잃자 술값을 추가로 허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으로 돌아간 L씨는 2개월 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주점에 머무른 1시간40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술값이 부당하게 결제된 사실을 알고 현지에서 신고했다.

이태원에서 외국인 전용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사모(43·여)씨도 올해 1월7일 독일인 관광객 N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1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총 790만원의 술값을 허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업주 엄모(55·여)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뒤 종업원을 고용해 N씨에게 불법 접대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타깃은 주로 일행 없이 혼자 술을 마시는 외국인으로, 단시간 내에 의식박약 상태에 빠뜨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술값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모두 단시간에 의식을 잃었다"며 "특히 일부 피해자의 모발에서는 환각 및 수면을 유발하는 약물이 검출돼 약물과 주점의 연관성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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