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범죄를 모방해 같은 장소에 스프레이를 뿌린 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15일 설모(29)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앞서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벌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접한 후 자신도 관심을 받고 싶단 생각에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원이 특정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범행 이튿날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후 자신의 블로그에 범행 '인증샷'과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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